소 규 모 합 병 공 고
에이엠텔레콤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모바일스트림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2022년 2월 4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함
2.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모바일스트림 주식회사
나. 본사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344번길 21(신봉길)
3. 합병비율 : “을”의 주식 1주(액면금5,000원)에 대하여 “갑”의 주식(액면금500원) 36.7627주를 할당하여 배정 교부함
4. 합병기일 : 2022년 3월 31일
5. 합병승인: 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갑”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22년 2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표시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행사기간 : 2022년 2월 10일 ~ 2022년 2월 24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당사에 서면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소유자가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통지가 있으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2년 2월 10일
에이엠텔레콤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42, 608호(야탑동, 야탑리더스빌딩)
대표이사 여민기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