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병합에 따른 구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에이엠텔레콤 주식회사는 2009년 11월 4일에 체결된 기은캐피탈과의 우선주인수계약의 계약 조건에 따라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병합을 통한 감자의 필요성이 있기에 2019년 10월 10일에 우선주 160,000주에 대하여 6주당 보통주 5주로(1:0.84)로 병합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와 주주께서는 본 공고게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의 및 구주권을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10 월 12일
에이엠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여 민 기